정읍시, 2021년 신규시책‘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스타트
정읍시, 2021년 신규시책‘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스타트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1.01.19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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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 보장

정읍시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을 운영하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신규시책 사업으로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등 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는 인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이용환경이 불편해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그간 사고가 빈번함에도 사고 예방이나 보험제도 등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장애인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계층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자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보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되어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대물, 대인)의 배상책임에 대해 최대 2,00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시에도 마땅한 보상제도가 없어 경제적 부담을 느꼈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 완화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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