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
무주군의회,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결의
  • 고달영 기자
  • 승인 2021.01.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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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부담 떠안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한계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법제화가 절실하다”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과 부담을 떠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22일 열린 제28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무주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면서비스를 생계수단으로 삼는 소상공인은 감염 위험 노출과 매출 하락은 물론 집단감염 확산에 따른 수차례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고강도의 영업제한을 받아왔다”며 “절대적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도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매달 지불해야 돼 빚이나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충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라면 사회가 함께 그 고통과 무게를 나누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영업권을 제한했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더 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 부담이 전가될 경우 폐업위기가 닥치고 임대인은 공실부담을 안게 돼 경제공동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무주군의회는 특정 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위기를 함께 버텨낼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한다며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하는 정부의 긴급재정명령 실시와 동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하도록 대책 강구,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수준 세제혜택을 재난사태 종료일까지 연장할 것을 구체적 조치로 제시했다.

결의안 제안설명을 한 문은영 무주군의회 부의장은 “코로나19로 매출타격을 입어도 소상공인의 임대료는 줄지 않았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하루 빨리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한민국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무주군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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