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드러난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폭로'
민낯 드러난 장애인복지관 관장의 갑질 '폭로'
  • 임성택 기자
  • 승인 2021.02.1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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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고발하는 내용의 호소문(투서) 전국 각지 사회복지사협회에 우송돼...일파 만파 확산
무소불위 상습 언어폭력, 성과위주 조직운영, '답정너' 빨간펜의 부끄러운 진실
십 수년간 상시 갑질에 시달리던 사회복지사 동료들에 도움 호소
사진은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 전경. 위는 전국 각지 사회복지사협회에 우송된 관장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의 호소문(투서).
사진은 진안군장애인 복지관 전경. 위는 전국 각지 사회복지사협회에 발송된 관장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의 호소문(투서).

전북 진안군 장애인복지관 대표(관장)가 업무를 독단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상시 갑질을 자행해 왔다는 내용의 고발장(호소문)이 전국 각지 사회복지사협회에 우송돼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사회복지사들을 상대로 발송된 이 투서에는 'B관장의 갑질' 해결에 동료들의 동참을 간절히 호소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A4용지 4쪽 분량의 이 고발장(호소문)은 지난 1일 전주 소재 한 우체국에서 발송돼 다음날 2일 약 45개소 가량의 전국 각 시.도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우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으로 뿌려진 이 고발장에는 'B씨가 운영책임을 맡고 있는 직장내에서 직원(사회복지사)들에게 상시적으로 무소불위의 갑질을 저질러왔다'는 여러 사례가 일목요연하게 적시돼 있다.

내용의 서두에는 '불특정 다수의 현장 동료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다.

투서 내용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직원들에게 습관처럼 모멸감을 주는 '반말'과 부당한 지시를 다반사로 저질렀다는 것.

​시말서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의도한대로 문구를 빨간펜으로 수정 내용을 왜곡 완성하는 '답정너'식 왕국을 만들었다는 피해자들의 일성이다.

​여기에 B씨는 평소 직원들의 자율성 제고나 자긍심을 독려해주기 보다는 ''일하기 싫으면 빨리 떠나라'' "월급주는 것이 아깝다" "너희들이 부끄럽다"라는 말로 해직에 대한 공포감을 조성해 직원들을 떨게 했다.

때로는 고유 업무와 관계없는 행사장 천막치기, 방송장비 지원, 청소시키기 등 개인적인 인과 관계의 일에 직원들을 동원한 사실도 적시했다.

​더욱이 이처럼 직원들이 부당한 일에 투입되어 땀흘리며 노역하는 중에도 정작 B씨는 시원한 사무실에서 SNS나 뉴스를 보는 등 유유자적 하다가 불시에 나타나 '생트집 잡기'를 밥 먹듯이 했다는 것이다.

또 '직원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한다'면서 저녁 8시에 화상회의를 소집해, 신혼여행 중인 직원까지 접속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B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에는 장애인 월동 지원이라는 명분하에 여직원들까지 강제 동원시켜 여러날 동안 나무수집 작업을 시켰다.

​이 기간 눈비가 오는 날도 있었고 질척이는 가운데 노상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며 추위를 녹이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러함에도 작업 마지막날 현장에 나타난 B씨는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 대신 '나뭇단 정리가 안됐다'느니, 온갖 생트집으로 직원들을 모욕하는 무자비한 언어폭력을 여지없이 행사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그는 전북도 사회복지사협회장에 출마당시 김모직원(현재이직)을 차출, 개인 비서처럼 여러날 동안 자신의 차량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한 사회복지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대표 B씨에게 예배시간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제안했으나 묵살당한 사실도 호소했다.

​이와 같이 상식을 뛰어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행태를 일삼아온 B씨의 비행을 세상에 고발한 사건이어서, 지역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B씨로 인해 빚어진 이번 사태는 자신의 고용 불안감 때문에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성과위주의 조직운영을 하다보니 사회복지사들의 인격을 철저히 유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은 태풍전야의 긴장감속에서도 국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이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위로하며,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다.

한편 최근 민원제보를 접수한 진안군은 즉각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복지관 직원 11명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병행해 당일 법인단체 대표 간담회를 갖고 발빠르게 5일자로 B씨를 대기발령(법인결정)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한 후, 8일 법인이사회를 개최해 관장직무대행 체제 운영에 들어갔다.

이어 오는 17일까지 열흘간 강도높은 법인 측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 고발장(투서)의 내용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등 진안군과 (사)나누는사람들과의 위수탁협의서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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