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장수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 고정식 기자
  • 승인 2021.02.17 1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김종문 의원
김종문 의원
유기홍 의원
유기홍 의원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조례는 김종문의원이 대표발의한「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등 2건,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으로 총3건이다.

그중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처우개선수당 지급 근거마련,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최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의회는 군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