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소득하위 40%에서 70%로
김제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소득하위 40%에서 70%로
  • 김창윤 기자
  • 승인 2021.02.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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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위 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 김제시의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어르신 95.6%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236.8만 원에서 270.4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2021년 1월 말 기준, 김제시의 노인 인구는 26,363명이다. 기초연급 수급자는 21,578명이며 수급률은 81.8%로 전국 평균 수급률 66.7%보다 높다.

김제시 관계자는 “기초연금 해당자가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김제시 홈페이지와 SNS 및 이장 회의 등 기관 홍보 매체를 활용해 기초연금 인상을 안내하고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있으며, 신청 누락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더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년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수급 희망자 이력 관리”를 신청했던 가구 1,994세대 중 올해 기준으로 수급할 가능성이 큰 273세대에 대해 이미 지난달 15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완료한 상태다.

기초연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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