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달라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김제시, 달라진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김창윤 기자
  • 승인 2021.02.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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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로는 신청인이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김제시 민원지적과로 확인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취지 확인 및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단, 이전에 시행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 비해 이번 특별조치법은 위촉된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증하는 등 보증절차가 강화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교환인 경우 공시지가의 30%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농지인 경우 등기신청 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김제시는 지난해부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결과, 올해 1월말 기준 496건 695필지가 접수되었고 109필지에 대해 공고가 진행중이며 138건 20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됐다.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아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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