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이제는 동물등록 신청 해야만 구매 가능
반려견, 이제는 동물등록 신청 해야만 구매 가능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1.02.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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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해야...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유기동물 지속 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올해 예산도 14억 넘어

동물보호법에 개정에 따라 앞으로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의 동물등록 신청서를 시·군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제출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생후 2개월령의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매년 유기동물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와 동물보호에 대한 반려인의 책임 의식이 한층 더 요구되면서, 동물판매업자에게도 등록 의무를 부여 한 것이다.

실제, 도내에도 유기동물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6,043마리의 유기동물이 지난해에는 8,863마리가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유기동물 관리예산도 2017년 3억7천만원에서 올해에는 14억4천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반려견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동물판매업자가 시·군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신청서 제출시 동행(위임장)해야 한다.

동물판매업자는 시‧군 또는 대행기관의 접수증(근거자료)을 확인하고 대행기관에서 무선식별장치(내‧외장칩)를 이식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약서, 거래내역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행기관은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시 1차 7일 영업정지, 2차 15일, 3차례 위반시 1개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이 감소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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