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남면,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계남면,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운영
  • 고정식 기자
  • 승인 2021.02.2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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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계남면은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해 본격적으로 산불방지에 나선다.

선발을 통해 조직된 산불감시원은 이 기간 동안 산불 취약지 등 마을을 대상으로 소각금지 계도와, 산불진화 및 뒷불감시, 산지정화 등 각종 산림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허가 없이 산림이나 연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응수 계남면장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산림연접지역에서의 소각행위인 만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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