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소상공인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임실군, 소상공인 한시적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인하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1.03.0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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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올해도 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 등 낮춰

임실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군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인하한다.

군은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5%에서 최대 1%로 인하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자의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로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됐다.

지난해에 어어 올해까지 2년간 군은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인하를 추진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소상공인 대상 1,4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였고, 올해에도 1,500만원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심 민 군수는“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일수록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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