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스토킹은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
[기고]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스토킹은 경범죄가 아니라 중범죄
  • 전북투데이
  • 승인 2021.03.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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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선태
익산경찰서 신동지구대 경사 김선태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일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 전 스토킹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여 범죄 억제효과가 미미했으나, 스토킹범죄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1. 9월경 시행 예정)의 제정으로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되었다.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경찰이 범죄발생 전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분리 또는 제지 조치가 아닌 상당기간(최장 1달)의 부작위하명(접근금지 등)을 직접(사후 판사 승인) 할 수 있도록 명문의 근거를 둔 최초의 처벌법으로 향후 선제적인 경찰권 행사의 핵심적인 근거법이다.

또한 보호조치 절차상 경찰의 재량권도 한층 폭넓게 인정한 법률로써, 현장의 실효적인 법 집행을 위해 보호조치 수단에 유치를 두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되었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법 제정 전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신고도 제대로 못했으나, 이제는 실효적인 법률 제정으로 스토킹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질 것이다.

스토킹을 애정표현으로 착각하여 중범죄(스토킹범죄)의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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