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경찰청-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협조체계 구축
전북도-경찰청-교육청-아동보호전문기관 협조체계 구축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1.04.0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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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즉각분리제도 적극 대응
피해아동 신속 의료지원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14곳 지정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센터 운영…심리·정서 치료 지원

전북도가 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적극 이행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再)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분리‧보호하는 제도다.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으로 전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최근 시행한 즉각분리제도의 실효성 있는 안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지난달 29일 전북도는 경찰청과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전라북도 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 회의를 통해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자체 즉각분리제도 시행 관련 아동학대 대응강화, 경찰청 아동학대 사건 대응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교육청 코로나19에 따른 학생상담‧심리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 심리치료 운영 등 기관별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함께 논의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논의하고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이에 앞서 즉각분리 제도 시행 사전 준비를 위해 도와 시‧군 간 ‘즉각분리 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시‧군 회의를 통해 즉각분리제도 추진상황을 단계적으로 점검해 왔다.

아울러, 즉각분리 아동 현황 및 보호시설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는 즉각분리된 피해아동의 보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아동 분리보호를 위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의 신속한 의료지원을 위해 도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도 확대한다.

피해아동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1개소를 올해 설치‧운영하고, 현재 3개소인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연차별로 확충해 2023년에는 10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군산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학대 피해를 당한 0~2세 이하 영아는 전문 보호 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위탁가정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4개 가정을 발굴했다. 이들 위탁가정에는 전문 아동 보호비 월 100만원과 아동용품 구입비(1회 100만원)가 지원된다.

 특히 피해아동의 신속한 치료 및 전문적 학대판단을 위해 도내 14개 의료기관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전문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오는 7월부터 심리치료 전문인력도 3명을 배치해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지원하여 재학대를 방지해나간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에도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배치, 아동의 정서‧놀이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인프라 구축과 함께 전담인력 확보에도 팔 걷고 나섰다. 학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수요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조사·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아동학대 대응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한다.

현재 익산과 정읍, 남원 등 7개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7명, 13개 시군에 아동보호전문요원 22명을 배치해, 학대조사 및 보호조치 업무를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직 배치되지 않은 시군은 기존과 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원하고, 연내에 도와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아동학대 발생부터 종결까지 전반에 걸쳐 세심하게 살펴나갈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즉각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기관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및 위기아동 발굴, 피해아동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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