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 삼봉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A씨가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주지법 정우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10분정도 진행됐다.
낮 12시1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검은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 카키색 점퍼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2명의 경찰과 함께 영장실질심사실에서 나왔다.
A씨는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느냐?”, “차명으로 땅 투기한 것 인정하느냐?”, “내부개발정보 유출한 것 맞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LH 주관 택지개발 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들인 부지 건너편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다.
그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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