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확정
안호영 의원,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확정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1.06.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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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안호영 의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설 것” 다짐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이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한편 교육 시행 결과를 보고할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이행 실효성과 점검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행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자료 3년 간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 허울뿐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오명을 벗고,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면서“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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