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위기에 빠진 '장수-장계 간 도로개량공사'②...지역민심 '외면'
[심층취재]위기에 빠진 '장수-장계 간 도로개량공사'②...지역민심 '외면'
  • 김창윤 기자
  • 승인 2021.07.2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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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토관리청, 장수군의 노선변경 요청 거부·주민 민원도 소극적 대처
장수군의회, 장수-장계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 재개 촉구 결의안 채택

익산국토관리청이 발주한 ‘장수-장계 간 도로개량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비만 수십억에 달하는 4차분 공사가 온갖 파행 끝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발주처와 감리단, 그리고 시공사와 주민들이 바라보는 공사 중단의 원인이 너무나 다르다. 이를 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장수-장계 간 도로개량공사, 무엇이 문제인지 <전북투데이>가 몇 차례에 걸쳐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공사 중된된 ‘장수-장계 간 도로개량공사(4차분)’ 일부 현장

전북 장수군의회가 최근 국도 19호선 장수-장계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이에 맞춰 지역사회의 민심에도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장수군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사재개를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장수군의회 김용문 의장은 이날 "장수-장계 간 공사 중지로 집중호우 발생 시 농경지 피해는 물론 교통사고 위험도 배가될 수 있다"면서 "쾌적한 도로환경을 기대했던 장수군민의 바람대로 익산국토관리청에 자연재해 시 피해 위험이 있는 공사 구간의 신속한 보완 조치와 전 구간 도로시설 개량공사를 조속히 재개 할 것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장 인근 주민들(장수군 계남면)은 직간접적인 피해 당사자들로 그동안 지역 정가나 행정조직이 나서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해 왔으나, "이제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다"며 주민차원의 대책회의를 하는 등 주민이 주체가 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대책위 주민들과 공사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장의 토사는 집중호우 시 언제라도 농경지로 유입될 수 있으며 작년에는 그 피해가 현실화되기도 했다.

올해는 큰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밀려올 태풍과 함께 집중호우가 내리기라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발주처인 익산국토관리청이 그동안 자신들의 목소리를 무시해 왔다면서 이제는 발주처의 갑질 행정과 부실관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대표로 활동해 온 S씨는 "공사를 속개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방법들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를 공사 진행이 아니라, 공사 거부를 위해 적용하는 인상을 받았다"며 "합법을 가장한 무사안일 한 익산국토관리청의 행정에 질려버릴 정도"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주민 대책회의

이 지역은 전라북도 소방안전타운, 레드푸드 융복합센터 및 계남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을 유치해 추진하고 있어 장수군과 지역 주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숙원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 정비되는 장수-장계 간 도로의 높이는 성처럼 높아 지역을 양분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민들의 성토다.

이에 장수군은 지난 2018년 4월 지역의 개발계획에 맞춰 계남면의 2km 구간을 유천의 제방과 연접한 구간으로의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익산국토관리청은 '장수군의 건의 사항이 도로의 정비가 아니라 신설에 가깝다'며 거부했다.

지역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법한 건의였지만, 익산국토관리청의 단호한 거부는 지역개발에 기대를 거는 주민들의 염원에 찬물을 끼얹졌다는 평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장수군 계남면 화음리 기산마을의 주민들은 차선책으로 도로 계획고 낮추기, 난간 및 인도설치, 기존부체도로 확장 등을 시공사에 요구했다.

그러자 익산국토관리청은 2020년 3월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시공사에 전달하면서 현지 여건 및 공사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보고토록 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공사는 관련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나, 익산국토관리청은 설계변경개요서 및 수정설계도면 등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고 불가능한 공사 진행만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계약예규 제 19조의 5에 의해 절차를 진행,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함에도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현재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익산국토관리청의 태도에 대해 S씨는 "장수군이 도로 이전 계획이 무산되자 민원을 통해 조망권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보고, 장수군에 일종의 행정 보복을 하는 게 아니겠냐"고 탄식했다.

더욱이 주민들의 민원에 익산국토관리청은 수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조사 표본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태도에 답답함을 느낀 주민들이 스스로 교통량 조사를 하는 등 발 벗고 나섰으나, 아직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한다"며 "이러한 기관이 왜 필요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에게 급여를 주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의아해 했다.

주민들 또한 감리단장과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이 공사경비를 줄이는 데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S씨에 따르면 장수-장계 간 토로정비사업 중 계남면 구간에는 상당량의 토사가 필요한데 주민들 중 일부가 토취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시공사 측에 제안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토지주 개인이 형질변경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도로공사를 위한 공익사업으로 익산국토관리청이 '토취장' 허가를 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청은 공사비를 아끼고 토지 주는 토취장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토사를 퍼내는 과정에서 토지의 평탄작업을 할 수 있어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또한 감리단장과 익산국토관리청에 의해 무산됐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일각에서는 익산국토관리청의 관심이 주민의 편의나, 세금의 절감, 지역의 발전 보다는 지방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정부기관인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린데 대한 일종의 보복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대책회의를 통해 익산국토관리청의 갑질 행정을 비판하고, 공사재개를 위해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강력히 행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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