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건설업 관련 과태료 감소 적극 행정 추진
전북도, 건설업 관련 과태료 감소 적극 행정 추진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1.09.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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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 관련 사전 안내문 발송
과태료 감소, 준법 건설업체 육성 두 가지 효과 기대

전북도가 9월부터 건설업 관련 과태료 감소를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적극 행정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건설업 관련 과태료 중 대다수(80% 이상)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대상이 되기 전, 대상 업체의 공사 정보를 조기 파악하여 안내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과태료 부과 건수의 감소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에 경제적, 행정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주된 내용을 발주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로, 해당 공사 완료 전까지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국토부로부터 월 1회 관련 위반 업체가 통보되고 있었으나, 일부 짧은 공사기간인 공사 현장의 경우 국토부 통보 시점에 이미 공사가 완료돼 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도는 이와 같은 사례를 줄이기 위해 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 업체와 공사 정보를 조기에 제공받아 관련 안내문을 보내겠다는 것이다.

김형우 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건설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등록 절차 간소화에 이어, 이번 과태료 감소를 위한 적극행정까지, 모두 도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다” 며, “앞으로도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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