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섬길 전주시의원 “합리적 노점 운영 방안 나와야”
정섬길 전주시의원 “합리적 노점 운영 방안 나와야”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1.09.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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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하고 안전 위협하는 노점 운영 문제점 지적
서신2지구 당산로 일대, 사고 위험 노출된 대표적 무질서 지역으로 꼽아
정섬길 전주시의원
정섬길 전주시의원

전주시가 적극적인 노점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등록점포를 양성화해 제도권 지원을 받도록 하되, 무분별한 노점 영업은 단속을 강화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다.

13일 전주시의회 정섬길(민주, 서신동) 의원은 제3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는 시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생계형 노점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와 함께 양성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 발언에 따르면 전주지역에는 814개 노점이 ‘잠정허용구역’이란 명목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전통시장 주변에만 397개가 운영되면서 시장 상거래 비중이 상당한 편이다. 특히 특별정비작업을 통해 30년 넘게 상설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남부시장과 객사 뒤편의 107개 노점은 비교적 질서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 곳으로 꼽힌다.

하지만 시장이나 객사 주변을 제외한 400여 개 노점은 장보기 편의 제공이란 명목 하에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주민은 안전 위협을 비롯한 여러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서신2지구 당산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일대 노점상들은 시가 허용한 600m 구간을 넘어 주변 공원이나 인도까지 불법 점거를 일상화하고 있다.

일부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까지 완전 점거해 통행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고정화 돼 있는 노점을 운영하면서 화물차량을 시내버스 승·하차장에 주차해 놓는 행태도 있다. 이로 인해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이 도로까지 나가는 위험한 상황이 매일 반복이다.

정 의원은 “생계형 노점에 대한 잠정허용은 허용구간과 시간을 준수하고, 차량은 물건 하차 후 즉시 이동하도록 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규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런 문제에 안전 확보를 우선적 가치로 봤다. 그는 “잠정허용구간이라도 횡단보도와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야 확보가 필요한 곳은 원칙적으로 노점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단속요원을 배치해 안전 기준에 맞는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제도권 지원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노점상과 인근 상인, 시민이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 상생 환경과 합리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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