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가 돕는다
순창군, 유통물류비 지원으로 친환경 농가 돕는다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1.09.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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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중 유기농산물에 한정, 작물별로 무게와 거리 계산 지원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전경

순창군이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관외로 납품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물류비를 지원하고 나섰다. 군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이 도내 1위인 만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의 물류비를 해결해 주는 것. 농가들이 관외로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해 순창 브랜드를 알리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이 농산물 유통에 따라 소요되는 물류비다.

물류비를 지원해 농가의 고민을 해결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강국인 순창의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고자 순창군이 지원에 나선 것이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나 유류비 등 물류비도 점차 오르고 있어 농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군은 지난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물류비 지원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유기 농산물을 개인 또는 업체가 관외 지역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헙 하나로 마트, 백화점 등에 납품할 경우 지원기준 단가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과수와 채소, 곡류 등 농작물별로 나눠 무게별로 10kg당 최소 250원~1,000원을 지원하며, 여기에 농산물 납품처까지의 거리 등도 고려해 비용을 지원한다.

단, 친환경 농산물 중 유기 인증이 유효한 농산물에 한정하며 무농약 농산물은 제외한다.

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나 법인은 해당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관련 서류를 작성해 물류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친환경 농산물 확대를 위해 생산장려금과 소비장려금, 비닐하우스나 인증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면서 “물류비를 고민하는 친환경 농가는 군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춰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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