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장수군의원 "장수군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참여"
장정복 장수군의원 "장수군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참여"
  • 정익수 기자
  • 승인 2021.09.29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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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복 의원 발의 ‘장수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청년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효과성 제고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수군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시키고자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 내 청년 위원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며이를 통해 장수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관내 청년으로 구성, 향후 청년 정책 추진의 당위성과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정복 의원은 "청년들의 정책은 청년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가야 한다"며, "조례의 개정사항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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