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약 잔류량 분석수수료 100% 감면
장수군, 농약 잔류량 분석수수료 100% 감면
  • 정익수 기자
  • 승인 2021.09.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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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희 의원 발의 '장수군 친환경 농업 확대 기반 마련'

장수군의회 한국희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29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관내 친환경 농산물과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에 소요되었던 농약잔류량 분석수수료의 경우 2분의 1을 감면해주던 사항을 전부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한국희 의원이 작년 11월, 의원발의하여 제정된 '장수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조례'와 더불어 지역농산물의 활로 개척과 관내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한국희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은 재배와 유통에 보다 수고스러움이 동반된다. 갈수록 가중되는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의회는 농가들이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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