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개회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1.10.13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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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업무실적 및 간담회, 33건의 부의안건 심의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제241회 임시회를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과 의원발의 6건 등 총 33건의 부의안건 심의와 간담회 및 부서별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한해의 시정실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는 사업을 꼼꼼히 따지고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2022년도에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13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이한세 의원이 제안한 건의문 채택과 김영자·김중신·배형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서동완 의원이 제안한 ‘식품위생법(청소년 주류구입시 양벌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송부했다.

서동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항 4호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시 영업자가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반면 “현행법에는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입·음용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소속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6월12일부터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영업자를 구제할 방법이 만들어졌지만 입증책임이 영업자에게 있어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소년들이 음주를 하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영업자에게 밝히고 경찰에 신고를 운운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등 청소년들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였다.

서 의원은 “미국의 경우 구매한 청소년에게 벌금형과 금고형까지 내리고 있고, 일본의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위법행위로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제100조 양벌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이한세 의원이 제안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특이강우 벼이삭도열병 피해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 송부했다.

이한세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30년 이래 유례없는 가을장마로 군산을 비롯해 김제·부안 및 전북지역에 도열병균의 증식에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제공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9월 23일 현재 군산지역의 병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총 1만1,390ha 벼 재배면적 중 10% 이상이 5,535ha로 48.6% 이상은 92.4%의 이삭도열병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 됐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열병은 새로운 조직이 재생되지 않고 미질저하와 수량감소로 직결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방제를 실시했으나 급속히 번지는 병해충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작년에 도복피해에 이어 올해도 농민들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전남 영암, 나주, 고흥지역의 출수기 강우로 농업재해가 인정돼 생계지원비 등 복구비 지원명목으로 지원을 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는 군산도 농업자연재해로 인정해 피해대책 마련 및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와 방제대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김영자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해야 하는 실정이며 전국적으로 해마다 약 2,500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발생하고 우리시 또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45명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들이 경제, 건강, 교육, 불안, 우울 등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포용정책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와 별개로 서울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보호연령을 만24세로 연장을 개정하고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5년 동안 최대 2,500만 원의 자립 정착금과 최대 1,8000만 원 생활보조 수당지급,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지원은 물론 ‘서초형 희망사다리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시도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은 자립정착금 500만 원과 자립수당 월 30만 원씩 60개월간 지원, LH에서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보증금 지원과 청년매입임대주택 보증금 미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새로워진 정부의 지원정책에 더해서 군산시에 맞는 지원정책과 취업성공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 군산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1년간 군산시 지역의 국민신고앱의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신고된 건수는 총 22,570건이며 교통이 9,512건으로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가 절대 다수이고 복지분야는 복지대상자 선정기준과 후속제도의 미비점이 민원유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건설분야 1,262건과 건축분야 1003건, 복합민원 418건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군산시의 다양한 정책개발과 행정수행을 위해 제기된 민원을 군산시 행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루에 약 100여 건에 달하는 민원이 국민앱을 통해 제기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군산시 홈페이지와 각 관·과·소에 직접 제기되는 민원, 읍·면·동 하부조직 및 진정서, 건의서, 의견서 등의 방식, 기초의원 등을 통한 민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의 3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민원 해결 자료로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책임의 소재가 중앙정부인지 아니면 지방정부 위임사무인지 확인하고 시민들의 민원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과감한 제도개선과 법률개정 요구, 군산시의 조례개정 등 대안제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예산부족 등의 민원인 경우 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에는 문화예술회관이 251개가 있고 전북에만 16개가 있으며, 전주시 3개, 익산시 2개, 완주군 2개, 정읍시에도 2개가 있는데 군산시는 현재 예술의전당 1개만 운영되고 있어 예술문화 공간이 부족한 상태라며 군산시민문화회관을 하루빨리 새롭게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산시민문화회관은 2019년 12월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90억 원을 확보하여 2022년까지 완공해 청년문화 공연장,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도시재생 프로세스 총괄 운영 기획사인 아우라와 2020년에 5억 5천만 원에 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아우라는 운영자·설계자 결정 계약과 2022년 3월 건축설계, 2022년 12월 준공 계획이라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금년 12월에 계약이 만료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민문화회관을 우리나라 최초로 시 부담을 최소화하는 새로운 운영방식인 민간협력(PPP형)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민간운영회사가 자기 스타일에 맡게 리모델링 할 계획인데 내년 3월에 건축을 시작하여 9개월 만에 공사를 끝낸다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90억 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PPP형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PPP식 운영 방식을 중단하고 타 지자체들이 해왔던 랜덤 방식으로 문화재단, 예총, 순수문화단체들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일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새로운 대안 제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24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부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

▲ 군산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김중신 의원)

▲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김중신 의원)-제240회(보류)

▲ 군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신영자 의원)

▲ 군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세 의원)

▲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녹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국민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금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2022년 교육지원과 출연금 동의안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 2022년 산업혁신과 출연금 동의안(7개 기관)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금

- 전북대학교 출연금

- (재)전북테크노파크 출연금

-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금

-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출연금

- (재)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금

▲ 중견·중소 전기차 관련 협업기반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군장대 대학일자리센터 출연금 동의안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금 동의안

▲ 군산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 2040년 군산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건

▲ 도시계획시설(장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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