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현장접수 시작
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현장접수 시작
  • 김도현 기자
  • 승인 2021.11.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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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편의를 위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3일부터 현장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제도로,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지난 7월 7일 ~ 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급 대상이다.

군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급신청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만 온라인 접수가 불편한 이들을 위해 군청 경제교통과에 현장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를 받는다.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 손실이 발생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이 주요 대상이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오프라인 접수 시 현장에서 인원이 몰릴 수 있어 온라인 접수를 권장한다. 특히 온라인 접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보상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거나 콜센터(1533-3300)로도 가능하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담창구를 개설했다.”면서 “손실보상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보상금이 지급된다.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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