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의회 조준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진안군이 전통문화유산인 효에 대한 효행장려, 교육 지원 등 “효”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섰다.
제256회 진안군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 조례는 전통문화 유산인 “효” 를 장려하고, 진안군에 안정적인 “효” 문화 정착을 유지를 위하여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진안군 효행장려기본계획 수립, △ 효행 교육 및 홍보 △ 효의 달과 효의 날 지정, △ 부모 등 부양에 대한 지원 등 효행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관련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청소년 및 공무원과 주민 등에게 효 인성 교육 실시와 더불어 매년 1회 효행 관련 축제 또는 행사를 실시하고, 2022년부터는 효행 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어버이날에 효행자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어 효행 장려 및 교육 지원 등 효 관련 업무 추진에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효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해결에 노력하여 효 선도군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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