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으로 제기된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실질적인 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 진안군이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정질문의 주요 내용은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를 받을 시 국고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서 진안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진안군은 정옥주 의원의 군정질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해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미만의 농가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장회의 및 주민자치회의 등에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군정질문 후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실질적 농가 지원대책과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해에 대한 지원방안의 밑거름을 마련, 앞으로 재해 발생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해 군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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