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간 개방화장실 일제 정비
전북도, 민간 개방화장실 일제 정비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1.11.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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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시간(상시, 정시) 준수,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확인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지정 취소 및 신규 지정 추진

전북도가 도민들이 민간 개방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6일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 건물 소유주와 협의해 개방하도록 지정한 화장실이다. 현재 도내에는 총 22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시설은 시‧군 조례에 따라 상시 또는 정시 운영하게 된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시‧군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 ▲안내표지판 설치, ▲개방시간 준수, ▲편의용품 비치 및 안전시설(비상벨, CCTV 등) 설치, ▲남녀 출입구 분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미흡 시설에 대해서는 계도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의 위치와 필요성을 고려해 지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지정 취소 후 신규 지정 검토 등 재조정해 적재적소에 개방화장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향후 공중화장실과 더불어 청결 상태 및 안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허전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개방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쾌적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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