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유통ㆍ도축ㆍ가공시설 융자금 접수
계란유통ㆍ도축ㆍ가공시설 융자금 접수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05.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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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 희망 산란계농장 업체 신청 가능

전북도는 계란 가공ㆍ집하ㆍ등급판정시설, 도축ㆍ가공시설, 식육포장처리시설, 유제품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융자금을 오는 17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한다.

융자금 한도액은 10억원이며, 시설자금은 70% 융자, 30% 자부담으로 생산자는 연리 2%, 일반업체는 연리 3%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하면된다.

운영자금은 100% 융자로 생산자는 연리 2.5%, 일반업체는 연리 3%로 1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특히 정부 방침에 따라 마트, 슈퍼마켓 등에 가정소비용으로 유통하는 계란에 대한 선별포장 의무화가 내년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산란계 농가 등은 이 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전북에는 142호의 산란계 농가가 매일 2백5십만개 정도의 계란을 생산, 이중 절반이 넘는 약 63%정도가 가정소비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허가된 식용란선별포장업체는 2개소로 현재는 가정용계란 유통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나, 추가로 32개소 정도가 영업 허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영업허가 신청시 허가 절차를 신속히 하여 가정소비용 계란 선별포장 의무화에 따른 계란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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