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장수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형상희 기자
  • 승인 2019.05.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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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이달 13일부터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저소득계층이 영구임대, 30년 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및 기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최장 6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민은 입주 계약 후, 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주거복지팀(063.350.2297)에 문의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증금 부족으로 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홍보 및 추진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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