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선후보 공약에 담아야”
“지방분권, 대선후보 공약에 담아야”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1.12.02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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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 강력 촉구
송하진 회장, 지방협의체 및 지방분권 국민회의 공동 성명 발표
송하진 회장,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핵심정책으로 부각되어야” 강조
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해 지방4대 협의체등 참석자들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전북도 제공)
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비롯해 지방4대 협의체등 참석자들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전북도 제공)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아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촉구를 위한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특별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박재율 공동대표)가 함께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방분권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할 것 ▲정당과 대선후보자들은 지방분권 헌법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할 것과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고, 국민적 합의로 가능한 지방분권 사항만이라도 반영시킨 개헌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지방협의체와 국민회의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 활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이는 지난 2018년 정부안으로 발의한 일명 ‘국민개헌안’이 결국 무산되었던 경험을 비춰, 국회와 정당뿐만 아니라 대선 후보자들이 모두 지방분권 개헌에 나서줄 것을 요구한 것이고, 개헌의 많은 쟁점들 중 지방분권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송하진 회장은 “지방자치가 정착된지 30년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지방정부는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제 지방이 가진 자율성과 창의성, 역동성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을 깨닫고,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시스템이 지방분권을 바탕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포함한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협의체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그 취지를 살려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 개헌과 양원제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한 토론회는, 이해식 국회의원 및 지방협의체가 공동 주관하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와 개헌국민연대가 후원했다.

토론회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의 발제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성경륭 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 사항으로는 주민주권의 자치분권 2.0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사회적 가치를 포함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의 조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자치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주민자치와 주민참정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안성호 前한국행정연구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개혁을 위해서는 국회도 분권화하여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비용과 인력으로 운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송하진 회장은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개헌 논의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추진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가칭)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대선에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미래상으로 지방분권국가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민을 보살피고,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K-방역을 완성시켜나간 것은 지방정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하진 회장은 ”대한민국이 팬데믹의 여파를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의 가치와 중요성이 핵심정책으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고,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G20 국가 중 양원제 시행 국가는 15개국, OECD 전체 37개국 중 20개국이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제를 도입하여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입안과정에서부터 지방의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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