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 권남용 기자
  • 승인 2021.1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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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까지 지원서 접수… 학교업무 등의 소송 및 법률자문 역할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

도교육청은 소속기관 및 학교 업무와 관련된 소송이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할 역량있는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할 고문변호사는 총 5명으로, 지원자격은 현재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재직경력합산 5년 이상 다음의 직에 있던 사람이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다만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징계 정보를 조회했을 때 징계처분 사실이 확인되는 사람은 지원이 제한된다.

고문변호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공모지원서 등의 지원서류를 작성해 도교육청 예산과 법무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접수(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하면 된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면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전라북도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는다.

최종대상자 선정 발표는 오는 22일 있을 예정이며, 위촉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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