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의견 전달
부안군,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의견 전달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1.12.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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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임시저장시설 건립 동시에 진행해야"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예고한 기본계획안에는 중간저장시설∙최종 처분시설 가동 이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내 임시보관하고 관련절차 추진 시 원전인근지역을 제외한 원전소재지 단체장 또는 주변지역(원전반경 5km) 주민의견 반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본계획은 사실상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곧 핵폐기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당장 나선다고 하더라도 부지적합성 조사에만 9년이 걸리고 부적합지역으로 결론이 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유치지역이 확정되고 부지가 적합하다고 판명이 나더라도 앞으로 최소 37년간은 원전내에 임시로 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전인근 16개 지자체, 314만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산자부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관리원칙에 ▲ 고준위방폐물의 관리책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음 ▲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건설과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 ▲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 내 임시저장은 최대 15년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15년을 경과하여 저장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광역별 임시 저장시설이 건립됨과 동시에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 부회장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준위방폐물의 관리책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원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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