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현장 의견 반영한다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 현장 의견 반영한다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05.14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춘석 의원, ‘故 강연희 소방경 예방법’ 발의

故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 심의·심사과정에서 드러난 재해보상제도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유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부상 또는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재해보상 심의·심사 과정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4월 전북 익산에서 취객을 구급 이송하던 도중 취객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의 위험직무순직이 불인정됨에 따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심사과정에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없고, 청구인 등의 의견청취 절차 역시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국민적 비판에 따라 재심 격인 국무총리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급여 청구인인 유족의 대리인과 동료 소방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적으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재해 관련 현장 전문가를 추가하고 심의·심사 시 반드시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심사 시 필요한 경우 뿐 아니라 급여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 등의 출석 요구 및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 요구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소방관을 비롯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마다않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평가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