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도 공설시장 상가사용료 50% 감면
정읍시, 올해도 공설시장 상가사용료 50% 감면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2.01.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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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시장 내 164개 점포 혜택, 경영 부담 완화 ‘기대’
정읍연지시장
정읍연지시장

정읍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설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시장 내 상인 지원대책으로 신태인시장과 연지시장 2개 공설시장의 상가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악화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감면할 계획이며, 공설시장 내 164개 점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매월 총 600여만원 정도 부과 금액에서 약 300여만원 정도를 감면해 연간 약 3,600여만원 정도가 감면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상가사용료 감면을 통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의 경영 부담과 경영 위축에 따른 상실감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경영이 힘든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설시장 상가사용료를 감면하는 만큼,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20년에는 3개월분 1,200여만원(30%)을 감면했고, 2021년에는 11개월분 3,300여만원(50%)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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