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정읍시, 올해부터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2.01.07 13: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519명에서 700명 추가 혜택…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기대
자료사진
자료사진

정읍시가 올해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만 7세 미만의 아동 약 3,519여 명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지역 내 아동 700여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1월 기준 만 8세 미만(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은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아동수당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에 대해서는 2022년 4월에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의 지원 연령 확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정읍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