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들 창업 지원...최고 5천만원
순창군, 청년들 창업 지원...최고 5천만원
  • 김도현 기자
  • 승인 2022.01.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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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이상 49세이하의 청년창업자 대상 창업사업화자금 지원
청년창업 지원 자료사진
청년창업 지원 자료사진

순창군이 지역내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펼친다.

군은 젊은 청년들이 트렌드에 걸맞는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찾기 위해 타 도시로 떠나는 청년들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에서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4차 산업 등 다양한 사업분야를 지역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

이번 사업은 사업장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구입 비용을 1곳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조하며, 지역특화산업인 소스제조업 및 반려동물 식품 창업 청년들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순창군이 주력하는 소스사업 분야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해 신성장동력으로 발굴, 견인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1인 가족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식품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이 분야 또한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분야에 지원금을 확대해 지역에 신성장사업이 싹틀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분야는 전분야가 가능하지만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순창군은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일자리창출계 650-1337)에서 사업 신청서를 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2월 11일까지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창업 사업비 지원을 하여 지역청년들의 창업달성과 지역안착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며 “창업을 계획하는 유능한 청년들의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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