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시 10% 감면
정읍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시 10% 감면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2.01.11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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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3일까지 신청납부, 절세 효과와 징수율 제고 ‘기대’

정읍시가 경유 이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선납 시 10%를 감면해준다.

시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에게 지방세 절세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일시 납부 신청을 통해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신청자는 10%를 감면을 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시는 자진 납부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신청 대상 차량은 정읍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유 사용 자동차다.

적용 기간(2021.7.1.~2022.6.30.) 내에 소유권 변동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3일까지 정읍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에서 전화 신청하거나, 전자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2월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일시 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내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일시 납부 제도는 10% 감면 혜택과 납부 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추가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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