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지원
전주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최대 2000만원 지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2.01.11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간 최대 2000만 원의 보증금 지원, 2회 연장 통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

전주시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

시는 올해 도비 2억2400만 원 등 총 6억2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영구·공공·국민임대)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전주시 거주자다.

시는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확약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6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주거복지과 전화(063-281-2445)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까지 총 1422가구에 총 66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정용욱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