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자치분권 2.0 시대 활짝...인사위-윤리심사자문위 구성
전주시의회, 자치분권 2.0 시대 활짝...인사위-윤리심사자문위 구성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2.01.13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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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사권 독립과 윤리규범 준수 강화
인사위-윤리심사자문위, 법조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
강동화 의장 “시대의 변화 주도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선전 의정 구현할 것”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가 13일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에 발맞춰, 의회 인사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구성한 인사위와 윤리심사자문위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의 윤리실천규범 준수를 한층 강화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인사위원회는 시의회 공무원의 충원과 임용, 승진 등의 인사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심규문 의회 사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았고, 법조와 학계, 서기관 이상 퇴직 공무원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위촉됐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과 영리행위 등에 대한 자문,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3일부터 시행한 개정 지방자치법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를 설치·운영해 윤리특위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는 법조와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에서 각각 추천을 받은 7명으로 위원장은 황선철 변호사가 맡게 됐다.

시의회는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자치분권시대 개막을 위해 지난 3일 전주시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새로운 자치분권시대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을 기조로 한 주민주권 구현, 지방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의 인사권 부여,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으로 의회의 책임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동화 의장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주민 주권이 한층 강화되는 새로운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아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선진 의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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