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전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 혜택 제공
진안군, 전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 혜택 제공
  • 임성택 기자
  • 승인 2022.01.13 12: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 확대(보장항목) 운영
진안군청 전경사진
진안군청 전경사진

진안군은 전 군민에게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군민을 수혜자로 지정하고,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보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수혜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이다.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고,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으로 보험가입 해제 처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사고 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가스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총 20종이다.

올해 변경된 보장내역은 자연재해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자연재해 사망 보장항목이 삭제되고, 신규 항목으로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내 사고치료비 4개 항목이 추가됐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겪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이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진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농기계사고·폭발화재사고, 뼁소니사고 등 14건의 안전사고에 대해 1억 5,180만원을 피해 보상받는 등 군민들에게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