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접수
고창군 농촌빈집정비사업 신청자 접수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2.01.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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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빈집으로 인한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2022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빈집에 대해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빈집 노후도 ▲공익상 유해하거나 주거환경 및 미관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게 된다.

슬레이트 지붕은 최대 300만원, 함석이나 기와 등 기타 지붕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약 140동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건물주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별도심의를 거쳐 3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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