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모아 갚은 돈인데”...새마을금고 직원 사망, 사건은 ‘미궁 속’으로
“어떻게 모아 갚은 돈인데”...새마을금고 직원 사망, 사건은 ‘미궁 속’으로
  • 김도현 기자
  • 승인 2022.01.16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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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분명히 갚았다” VS “서류상 상환 근거 없다” 상반된 입장
원고 A씨, 임실 소재 모 새마을금고 상대로 소송 제기
A씨가 제출한 소장의 1면

‘지역의 서민금고’를 자처하는 임실군 소재 한 새마을금고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A씨(원고)와 해당 새마을금고(피고) 양측이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내놔 그 결과가 주목된다.

A씨는 ‘대출금을 분명히 갚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금고 측은 ‘서류상 상환한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이번 소송의 쟁점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A씨(76세‧임실 오수 거주)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2008년 11월 딸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그 후 2011년 4월경 대출금 전액을 상환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출금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B씨가 지난 2020년 7월 갑자기 사망한 것.

직원 B씨의 사망원인은 익사로 판명됐으며, 복잡한 금전관계로 인해 자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1년 4월 상환당시 새마을금고 담당자 B씨가 본인통장으로 입금하면 상환하겠다고 해서 입금을 해줬다”며 “성격도 온순했고 금고를 방문하면 식구처럼 감싸주어 직원이 시키는데로 했을 뿐이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확인해 줄 당시 담당자가 세상에 없으니 더 갑갑할 따름”이라며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해당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전주지법에 소장(청구금액 2,000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사건 서류상 2011년 12월 23일 대출서류인 여신조건변경 약정서에 A씨의 서명한 날인이 있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2022년 1월 현재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있다”고 못 박으며 “따라서 A씨의 주장은 허위다”고 반박했다.

새마을금고 측의 반박에 A씨 또한 “조건변경약정서는 본인이 작성한 서류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박모씨는 “임실관내에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많은 편리함을 준 서민은행인데, 이런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양측의 최종 변론은 오는 2월 8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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