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고창군,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2.01.20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근수당 및 장기근속수당 신설로 장기근무자 근로의욕 높여

고창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이하 공무직노조)가 ‘2021년·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20일 오후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최선례 고창군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임금협약식은 경과보고,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고창군과 공무직노조는 지난해 9월14일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실무교섭을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협약안을 만들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군에서 장기 근무하는 공무직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자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했다.

또 재활용품 분류, 음식물수거 등 격무시설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고 환경미화원에게까지 확대·지급해 격무업무·격무시설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더욱 개선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구축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고창군과 노조가 울력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 속에서 군민에게 참다운 봉사를 실천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선례 지부장은 “고창군의 적극적인 임금협상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더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꾸려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상생하고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