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맞이 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전북도, 설맞이 임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2.01.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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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밤, 대추 등 14개 품목 점검…원산지 허위표시 등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 점검

전북도는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부정 유통행위 방지로 생산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수용 성수품인 밤, 대추 등 14개 품목 허위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기간은 1월 28일까지다. 중점 단속장소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도매시장 등 판매점과 유통업체다.

임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사람은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일차적으로 1월 21일까지 총 157개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대형마트 등 임산물 판매업소에서는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고 있으나, 일부 노점상에서 부주의로 인한 원산지 미표시 사례가 있어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전북도 황상국 산림녹지과장은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 하여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청정임산물 공급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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