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시나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시나요?
  • 형상희 기자
  • 승인 2019.05.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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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대체용으로 2012년 도입
도장제작, 부정발급 불편해소

장수군은 16일 주민 편익과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 대리발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안전하다.

행정에서도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방지와 행정비용 절감, 행정의 효율화 등을 위해 반드시 정착돼야 할 제도”라며 “주민들의 많은 사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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