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용 도의원, '지역문화인력 육성 조례 제정 세미나' 개최 예정
조동용 도의원, '지역문화인력 육성 조례 제정 세미나' 개최 예정
  • 형상희 기자
  • 승인 2022.03.11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문화전문인력은 지역문화진흥법의 핵심 키워드지만 정책적 관심은 소홀
조례제정시 지역문화진흥 견인할 지역문화인력 양성 제도 마련 효과 기대
조동용 도의원(군산2)
조동용 도의원(군산2)

전북도의회는 오는 16일 지역문화인력 육성 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이 ‘지역문화인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관련 정책 동향과 지역문화인력의 정의 및 범주, 그리고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문화인력 실태 등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토론은 지역문화진흥원 신효진 문화사업부장과 전주문화재단의 김주희 예술놀이팀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역문화인력 육성과 지원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지역문화인력은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인력의 활동이 근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간 전라북도 문화정책에서 지역문화인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소홀했다.

이에 대해 세미나를 주관하는 조동용 의원은 “시대가 급변하면서 문화정책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지만 사람 즉, 인력은 여전히 중요한 상수”라고 하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행중인 지역문화진흥조례에서 지역문화인력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떼어내서 구체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해서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전라북도 지역문화인력 육성 정책의 의미 있는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