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양귀비·대마 파종 및 밀경작 단속 실시
2019년 양귀비·대마 파종 및 밀경작 단속 실시
  • 권남용 기자
  • 승인 2019.05.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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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개화기(5∼6월)를 맞아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오는 6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파종 및 밀경작 단속을 실시한다.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가 많아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꽃이 아름다워서 몰래 관상용으로 기르거나 약재 혹은 양귀비술 제조용으로 키우기도 하나 이는 재배량에 관계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게다가 직접 심은 게 아니고 자생한 양귀비를 내버려둔 경우라도 처벌될 수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의하면 양귀비,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마약원료공급자로 취급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규제 대상인 양귀비를 ‘관상용 양귀비’로 잘못 알고 재배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 둘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양귀비(관상용)는 줄기와 꽃봉오리에 잔털이 있고 열매가 작으며 도토리 모양인 반면,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줄기와 꽃봉오리에 잔털이 없고 매끄러우며 열매가 크고 호박처럼 둥근 모양이다.

보건소에서는 관상용과 개양귀비를 혼동하고 재배하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 성분이 함유된 양귀비가 집 주변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야 한다”며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01번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전주지방검찰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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