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8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
도내 28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실시
  • 한종수 기자
  • 승인 2022.05.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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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합동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부터 도내 2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부터 도내 2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호주)은 5월부터 도내 28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무분별한 농약사용 방지와 친환경적인 관리를 유도해 골프장과 인근 지역의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골프장 이용객의 건강 안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농약잔류량 검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 연간 2차례 실시하며,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최종유출구, 연못)을 채취해 살균제와 살충제 등 총 28종(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의 농약에 대해 검사한다.

지난해 도내 27개 골프장 대상으로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사용 가능한 일반 농약 7종이 검출됐으나, 맹·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 내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호주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 주변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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