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 규제 풀어 고부가 신약으로”
“의료용 대마, 규제 풀어 고부가 신약으로”
  • 권남용 기자
  • 승인 2022.05.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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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규제 완화 제안 및 활용연구 심포지엄 개최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 춘계 심포지엄.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 춘계 심포지엄.

천연물 산업 고부가가치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 대마(Hemp)는 신약 등으로 활용성이 무궁무진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어 농업기술이나 의약품 개발, 식품산업으로의 적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대마의 유효한 성분을 의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내 약학계의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말 출범한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회장 심현주 전북대 약대 교수)가 지난 17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춘계 심포지엄을 개최,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 제안과 활용 연구를 모색한 것이다.

이번 춘계 심포지엄에는 전북대 연구진과 더불어서 한의학연구원, 정읍에 위치한 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완주에 위치한 아이큐어 등 많은 기관에서 참석하였다.

최근 학계에서는 천연물 산업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주목받는 대마의 유효 성분에 대한 연구 활성화와 관련 규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특히 전북대 약학대학은 신약개발연구소(소장 정재훈 교수)를 중심으로 의료용 대마의 산업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의료용 대마의 대표 성분인 Cannabinoid(CBD)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CBD의 합법화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 김문년 교수(계명대 약대)가 ‘한국 대마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CBD의 합법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마에 대한 규제 중심을 약리 활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대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대마초’라는 용어를 ‘대마식물’로 변경하고, THC 성분이 0.3% 이하는 농업관련 법령으로 관리하고, 그 이상은 의료용 대마 특별법을 제정해 마약류로 엄격히 통제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규홍 단장(안전성평가연구소)이 대마의 성분인 CBD에 대한 효능에 대한 연구 사례 발표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손상에 이 성분이 효능이 있음을 근거를 들어 제시했다.

또한 전북대 정재훈 교수(약대)는 이 CBD 정책에 대해 국제적인 산업화 현황과 국가별 사례 등을 제시하는 등 국내 의료용 대마의 산업화와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제언 등이 이어졌다.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심현주 전북대 약대 교수는 “이미 전 세계는 대마 CBD성분이 다양하고 빠르게 상품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언제, 어떻게 규제를 풀어 산업화로 전환해야할 것인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의료용 대마 선분 중 CBD의 규제를 먼저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정책제안을 시작하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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