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귀농자 농업창업(3억원) 및 주택구입(7,500만원) 지원
순창군, 귀농자 농업창업(3억원) 및 주택구입(7,500만원) 지원
  • 김도현 기자
  • 승인 2022.06.23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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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전경.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는 귀농인의 귀농 초기 영농창업 및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사업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등이며, 순창군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신용 및 담보대출로 세대 당 최대 농업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지원 7,500만원으로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연 2%,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하(주택구입지원은 연령 제한 없음) 세대주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통해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귀농귀촌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063-650-517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순창군은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인구가 3,800명을 넘어서는 귀농귀촌 성공 지자체로써 청년 실습농장,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귀농인의 마을 조성, 순창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본격적인 귀농귀촌 전에 영농 생활을 체험하고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 밖에도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이사·집들이 비용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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