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경 김제시의원,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촉구
오승경 김제시의원,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촉구
  • 강귀철 기자
  • 승인 2022.08.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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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원장인 오승경 의원(사진)이 25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제시 예산집행과 운영 방안에 관한 견해를 밝혔다.

오승경 의원은 “「국가재정법」은 지자체의 예산 또는 기금에 대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해당 지자체에 손해를 가했음이 명백한 경우, 누구든지 시정을 요구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 요구를 한 자에게 예산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항을 두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9월 위와 같은 주민감시 조항 신설 이후에도 김제시의 경우 현재까지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며 과거 여러 가지 특혜의혹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던 사업들을 예산낭비 관련 사례로 나열하고 “선암자연휴양림과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 등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체계적, 종합적 분석을 하지 않고 매년 형식적인 예산성과계획서만 작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오승경 의원은 예산을 집행할 때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곳과 서비스를 위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게 되는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 예산편성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종합적인 검토와 운용, 시민제안 우수사례 공개 등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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