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상 탈락자도 '생계급여 받는다'...3인기준 33만8400원
수급대상 탈락자도 '생계급여 받는다'...3인기준 33만8400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06.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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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오는 7월 시행...중위소득 30%이하 대상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앞두고, 7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구청과 주민센터 맞춤형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한 시민들도 생계급여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30%이하 빈곤층을 지원하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3인기준 33만8400원 생계급여를 지원 받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전라북도에 1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가구별 소득평가액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과 일반재산 9500만원 이하, 자동차 배기량 2000cc미만,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3억원으로 완화됐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오는 1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앞서 전북도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완료했다.

이어 11월에는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0억원의 예산도 확보했다.

한편 전주시는 7일 시청 회의실에서 구청과 주민센터 맞춤형 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침 교육을 실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계급여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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