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 토론회'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 토론회'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9.06.10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광수 의원 "휴게시간 보장 방안 마련해 장애인·활동지원사 삶의 질 향상 기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비롯한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수급자를 비롯한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며 “그렇기에 장애인의 생활전반에 걸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일률적인 휴게시간 부여가 어려워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이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분들의 휴식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5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법’을 대표 발의하고, 오늘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비롯해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장애인활동지원사 분들의 저임금·노동환경 개선과 장애인 분들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 그리고 활동지원기관과 정부의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성일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 및 처우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 적용배제 특례직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 제외되며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화되었고,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정부의 대체인력 투입에 있어 1대1 비율의 투입을 비롯해 투입과정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며,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노동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처럼 시간외근로와 야근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은 휴게시간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의철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김봉선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김후남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오태경 한울림자립장애인생활센터 부대표, 문승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눴다.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 주최, 관련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